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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강화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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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8-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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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자연스런 현상이 된지 오래다. 국제결혼은 농촌총각과 동남아 신부만의 결혼이 아니라 도시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해외에 나간 유학생과 상대국 여성과의 결혼 등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 중에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것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총각과 동남아 신부와의 그릇된 결혼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나 국제결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결혼을 흔히 인륜지대사라고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결혼을 인륜지대사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 풍속도 많이 달라졌다. 취업을 하기 어렵다보니 결혼 연령도 높아졌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것이 큰 사회문제였다. 특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총각에게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바람에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정부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도 윤리의식도 없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오직 결혼 소개료를 받기 위해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로 거치지 않고 성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는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갖춰야 할 자격도 없이 한마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2003년께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이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가정 폭력·가출·이혼이 급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제결혼이 진정한 인륜지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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